국가발전을 위해,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한 기초연금에 대해, 또 그 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 목차
1.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연금제도.
연금보험료를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달리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국가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1층연금’인 국민연금과 구분해 ‘0층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과 합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음)
2. 기초연금 대상자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 선정기준액 표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3. 기초연금 대상 제외
1)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2)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
* 다만,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 적용
3)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4. 기초연금 자가진단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보건복지부에 접속하여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하면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사이트 접속
아래 링크박스 클릭하여 사이트 접속 ↓
2) 오른쪽에 위치한 '기초연금 자가진단' 클릭
3) 자가진단 리스트 확인
5.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과 자가진단 후, 자격이 맞는다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아래 링크박스 클릭하여 사이트 접속 ↓
2) 가운데에 위치한 '서비스 신청' 클릭
3. 본인 인증 후, 기초연금 선택
이상,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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