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가 7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예산소진시 종료 되는 사업이니 빠른 신청 및 접수를 해야할텐데요.
다만, 상반기 1, 2차 신청을 하셨는데 매출액 기준(3000만 원 이하)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분들은
이번 확대한 기준(6000만 원 이하)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답니다.
아래에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 방법, 지원대상, 기간 등의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 목차
1. 지원 대상
아래 4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22년 또는 '23년 연매출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
①최초 공고일(‘24.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23.12.31 이전 개업 사업자면서,
②‘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④개인·법인사업자
2. 신청기간
‘24.7.8(월) 9시 ~ 예산 소진시까지
3.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4. 신청 및 지원 방법
한국전력과의 계약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 및 지원 방법이 달라집니다.
1)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①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
*고객번호 찾기:
- 전기요금 영수증 우측 상단에서 확인
- 한국전력 고객센터(123)
- 홈페이지 (한전ON (kepco.co.kr))
②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
2)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사용자 등
① '23년 1월 ~ '24년 6월 전기요금을 납부한 영수증 제출
- 개업일자에 따라 금액 기준 달라짐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월 1.2만원 초과 전기요금 영수증
• '23년 1월 이후 개업자: 전기사용 금액 20만원 이상 전기요금 영수증
※ '23년 1월 ~ '24년 6월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사용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
5. 온라인 신청 페이지
아래 링크박스 클릭하여 신청해보세요!
6. 공고
아래 공고 파일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이상,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및 금액, 신청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꼭 예산소진되시기 전에 신청하여 전기요금 지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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