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재산세 납부 기한이 곧인데요.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소유하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재산세 납부 및 조회 방법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 목차
재산세란?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이며,
토지 등을 6월을 전후하여 사고파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제세공과금' 분담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납부기한
토지
9.16 (월) ~ 9.30 (월)
건물, 선박, 항공기
7.16 (화) ~ 7.31 (수)
주택
1기분: 7.16 (화) ~ 7.31 (수)
2기분: 9.16 (월) ~ 9.30 (월)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 가능.
납기가 지나면 3%가 추가로 부과되고, 또한 45만 원 이상의 재산세는 8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최대 60개월까지) 0.66%가 추가로 부과.
납부 방법
1. 오프라인
1)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 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기) 국내 21개 은행 및 13개 모든 신용카드 이용
2)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결제가능 신용카드: 삼성, 현대, 우리BC, 하나, 롯데카드만 가능
2. 온라인
- 결제 가능 신용카드: 13개 국내 모든 카드
1) PC
- 이택스 (ETAX, 서울시민만 가능)
- 위택스 (WETAX)
- 인터넷지로
2) 모바일
- STAX(이택스의 모바일 앱)
- 스마트 위택스(위택스의 모바일 앱)
3) ARS
1599-3900
재산세 조회방법
1. 위택스
1) 위택스 사이트 접속 (아래의 링크박스 클릭)
2) 로그인 후, 납부메뉴에서 납부대상 확인 클릭
2. 이택스 (서울시민만 가능)
1) 이택스 사이트 접속
2) 로그인 후 조회납부 클릭
이상, 2024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셔서 추가로 부과되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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